빠르면 10월중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자의 판매구역제한이 없어지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관리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하반기 경제규제개혁은 서민 및 영세기업에 큰 부담과 불편을 주는 민생관련 사항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를 초래하고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LPG판매업자들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재 거주자 3백세대 이상 건물,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중앙집중난방식 건물 등은 전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도록 돼있는 것을 건물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설정액의 1%%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며 농지취득에 관련된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 인근 시·군에 있는 농지의경우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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