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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거래와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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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 각종 보상과 과세 기준으로 활용돼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와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정부가 공시지가와 실제지가의 차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89년 도입돼 8년째 시행중인 공시지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간 차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2천6백37만 필지의공시지가를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등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경남·북, 제주도 등 9개 도 등 15개 시도별로 표본추출해 체감지가와 비교해본 결과 체감지가대비 공시지가 비율의 용도지역별 평균이 57~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밝힌 이들 15개 시도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용도지역별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4개 용도지역이 모두 83~97%%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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