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2부 김기동(金基東)검사는 4일 자신이 출자한 금고에서 거액을 빼낸 경주상의회장 김정수씨(53)를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경주오성상호신용금고에서 지난 92년 부터 금년 5월까지 4백90억원을 불법대출해, 자신이 경영하는 신라도시가스와 신라백화점등에 운영자금으로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김회장은 채무자들의 인감을 위조, 1백60건의 대출신청서류를 조작했으며 담보없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금고의 부실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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