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들인 농지를 당초의 목적에 걸맞지 않게 쓰고 있으면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5일 학교나 공공단체,농업기자재 생산자등이 시험·연구·실습지및 종묘생산등의 용도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다른 쪽으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농지를처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 90년 1월1일이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용등으로 취득한 1백5개 기관의 소유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벌이기로했다.
농림부는 조사결과 농지를 취득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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