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트남기 추락 희생자 보상

"1인당 1억2천만원 예상"

베트남항공 815편에 탑승했다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희생자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항공사의 경우 보상액은 몬트리올 의정서 추가부속서에 따라 최고 10만SDR(특별인출권·약 1억2천만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진국 국가들은 보상액이 너무 많다는이유로 대부분 가입을 회피하고 있어 몬트리올 의정서는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는 않고 있다.다만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사고발생시 이에 준해 보상을 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 의정서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베트남 항공측은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최고 10만SDR(특별인출권·한화 약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베트남항공측은 그러나 1억2천만원 배상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운송약관에 명시돼 있는지 아니면 보험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아 베트남항공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일말의 불안도 없지 않다. 베트남항공측은 운송약관을 제공해 달라는 우리정부의거듭된 요청에도 본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희생자의 유족들은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른 배상금과 보험금을 받게 되며 배상액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사고원인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 유족들은 △해당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최종 목적지 △계약 체결장소 중 유리한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경우 베트남 항공의 주된 영업소는 베트남, 최종 목적지는 프놈펜(왕복항공권 소지자는 출발지)이어서 김포공항에서 탑승한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가장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한편 베트남항공은 3일 프놈펜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가족들에게 2만~15만 달러(1천8백만~1억3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대북사무소가 4일 밝혔다.베트남항공 대북사무소의 트린 홍 쿠앙 소장은 "우리는 각 희생자 가족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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