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특진의사에 대한 지정진료비를 받은후 일반 전공의가 특진을 하도록하는 등 '속임수 특진'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주부 이모씨(대구시 내당동)는 대구시 중구의 ㄷ종합병원에서 수술처치료의 1백%%에 해당하는 특진비로 내고 특진신청을 했으나 지정의사가 아닌 일반 전공의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것.병원측은 수술후 이씨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특진료를 환불해줬다.
또 다른 ㅇ의료원의 경우도 지난해 지정진료 의사가 해외출장중인 시기에 서류상으로 지정진료를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일부 병원 야간응급실에서는 맹장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전공의가 한 후 지정진료비를환자들에게 청구,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지정진료란 환자가 기본 비용의 50~1백%%를 추가지불하고 지정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의사면허취득후 10년이상 됐거나 대학병원 전임강사 이상인 의사중 자신이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받는 제도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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