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울산 등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장기주차 요금이 대폭할인된다.
한국공항공단은 19일 공항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항주변 민영주차장 요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산 등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장기주차료를 인하,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장기주차 기준과 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요금에 관한 조례'와 공항주변주차료 등을 고려해 공항별로 달리 적용, 김해와 군산은 각각 주차시간이 8시간과 2시간이 지난 뒤부터 혜택이 주어지고 대구와 울산·청주·포항·예천·원주는 24시간, 제주·속초는 30시간 초과시 요금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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