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주식 첫 액면 분할

벤처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가 코스닥 등록기업과 상장기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주식 액면분할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다.

씨티아이반도체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내용을 일부 변경, '발행주식 1주의 금액을 5백원으로 한다'는 액면분할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씨티아이반도체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주식 액면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벤처기업지정 절차를 밟고 나서야 이 법의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빨라야 10월말에나주식 액면분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천원짜리 이상만 허용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은 액면가 1백원짜리까지도 주식을 소액화해 발행할 수 있게된다.

씨티아이반도체는 갈륨비소 반도체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올해 3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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