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럭운전 경운기추돌 50代 피해자와 합의 않아 구속

대구지법 영장전담부 조윤신판사는 30일 덤프트럭을 몰다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에게 전치 3개월의 상처와 1백1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않고 종합보험에도가입않은 이동구씨(56·경북 안동시 운안동)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했다.조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5%%)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두사람을 치어 전치 2~3개월씩의 상처를 입힌 의사 정모씨(32·달성군 논공면)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또는 공탁을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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