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간 거리제한 철폐와 조기 영어교육 붐을 타고 경북도내 중소도시 일부 사설학원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판치고 있다.
관광목적 등으로 입국, 서울·대구·부산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상주·구미 등 일부 학원에 취업한 이들은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비자없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으며 가정집에서 개인지도까지하고 있다.
상주의 경우 일부 학원엔 캐나다, 호주인 10여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월 1백2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 외국인 강사중 일부는 별도 개인과외지도로 월 50만원 가량의 탈법교습까지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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