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가운데 미국계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진출국가의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단 2건에 그쳐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진출한 다국적 기업 및 외국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모두 8개 업체로이들 모두 미국계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이 저지른 불공정행위는 모두 14건으로 이를 업체별로 보면 코리아제록스, 유한킴벌리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토롤라반도체통신이 각각 2건,아메리칸익스프레스, 월트디즈니코리아, 굿이어코리아, 한국코카콜라 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한편 해외에 진출한 한국 및 한국계기업이 해당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는 사료물질인 라이신의 가격 담합행위로 지난 96년 10월 미국의 ADM, 일본의 아지노모도 및 교와사와 함께 미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제일제당 및 미원의 현지법인인 세원아메리카 등 2개사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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