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철씨 1심 선고 판결문 요지

▲특가법(알선수재) 위반죄에 대한 판단

①이성호로부터 실명전환및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현철이 이성호로부터 93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제공된 12억5천만원의 금원자체가 금품·이익이라는 취지이나, 월5천만원은 피고인이 위탁한 50억원의 대가로서 월 1%%의 통상 사채금리에 따라 제공된 이자로 보이고 50억원과 무관하게 이성호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않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그러나 특가법 3조의 금품·이익은 금전·물품 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뜻하므로 피고인이 비실명계좌에 넣어둔 50억원을 이성호를 통해 실명전환하고 이자조로 매월 5천만원씩 받은 금융상의 편의는 통상의 소비대차 거래에 따르는 이자지급이나친분관계에 의한 호의·친절 정도를 넘어서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특가법 3조의 금품·이익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성호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부탁에 관해 보면 그 부탁은대호건설이나 이성호 일가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일이 잘 처리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행사해 달라는 것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탁했음이 명백하며 단순히 지인사이의 애로사항 상의라고 볼 수는 없다.

'알선의 부탁'과 '수수한 이익'사이의 대가성에 관해 보면 이성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구체적인부탁을 한 것과 50억원을 실명전환한 후 월 5천만원씩 돈을 지급하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한 것사이에는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관계가 있었고 이같은 대가관계를 서로 양해하고 인식한 상황으로 봐야할 것이다.

②이성호로부터 5억2천4백24만3천9백70원을 초과반환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해피고인이 95년8월 이성호에게 돈을 맡길 당시 액수를 기억하고 있었고, 25억원의 반환을 요구할당시 계산상 돌려받을 돈이 19억7천5백만원 가량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호건설의서초유선방송 사업자 선정등 사례의 뜻과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에서 실제 금액을 초과한 25억원을 반환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가법위반(조세)죄에 관한 판단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피고인 김현철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동기나 그 명의인들의 관계,조동만으로부터 받은 전전유통된 헌 수표를 더욱 자금추적이 어려운 백화점매장에제시된 소액권 헌수표로 다시 교환하여 사용한 점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자금흐름과 자신의 소득을 은폐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원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거래방식으로 인식되거나 용인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관행이 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운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의 및 경제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평가하기에 족한 것이다.

②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기는 하나 소위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 자신이 기업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것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포탈이 제1차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하고자금추적이 어려운 헌수표로 금원을 수령한 일련의 행위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인하였던 것으로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결과로 조세가 포탈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와 같은 자금은닉의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조세포탈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정치자금의 제공행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돈을 '증여' 또는 '이자'의 법률형식으로 수수한 이상 그 '증여' 또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제27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은 정치자금도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죄 부분

①김덕영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해

김덕영이 93년3~6월경 피고인 김현철에게 '신한투자금융(주) 주식반환 청구소송'건에 대해 몇차례언급했고 같은해 3월경 공소외 신영환, 최승진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매월 일정한 금원을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원 제공이 선배인 전세봉의 권유로 후배인 피고인을 돕는다는 의도에서 비롯됐고 소송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으며 위 소송사건은 재판중이어서 김현철씨나 정치인들이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소송과 관련한 청탁 명목과 도움을 기대로 금원을 전달한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소송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가사 김덕영이 순수한 동문애 외에 소송에서나 기업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금품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까지 알선수재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김현철이 신영환으로부터 6천만원씩 3차례 받은 1억8천만원과 관련한 조세포탈의 점에 관해피고인이 신영환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단순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금원들과는 달리 공소사실에 적시된 차명계좌 또는 명의대여자가 밝혀진 다른 차명계좌에도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은 물론 금융실명제 취지에 반하는 차명계좌를 운용하거나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교부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사실또는 소득을 은닉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평소 가까이 지낸던 지인으로부터 금융상의 편의나 금품을 교부받은 점,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교부받는 정치자금을 비롯해 이사건과 유사한 증여금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조세포탈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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