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조세포탈과 무고혐의 등으로 고발한 신한국당은 17일 법무부에대한 법사위국감에서 김총재에 대한 검찰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검찰을 압박, 검찰수사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회의측과 재격돌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김총재가 10개 기업들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로 봐야하며 이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개하는 등검찰수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안상수(安商守) 홍준표(洪準杓)의원 등은 "김총재가 친인척 40여명의 명의로 3백78억원의 자금을 분산은닉한 것은 명백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며 이는 최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1심선고때 적용한 조세포탈죄와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철(李思哲)의원은"전직 두대통령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있는 것은 통치자금으로 부정축재했기 때문아니냐"면서 "김총재가 비자금을 친인척명의로 분산은닉하는 등 부정 축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야당총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검찰수사를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송훈석(宋勳錫)의원은 "검찰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박상천(朴相千)의원 등 율사출신의원들을 총동원, 법원의 판례 등을 예시하면서신한국당의원들과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며 검찰수사 저지에 나섰다.
박의원은 조세포탈죄 적용과 관련 "김현철씨의 1심판결은 김씨가 대학원생으로서 정치자금을 받을 공적 신분이 아닌데다 정치자금을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을 정치자금의 경우에 적용했으나, 김총재는 제1야당 총재로서 대통령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받은 정치자금이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신한국당이 김총재를 고발한 것은 대통령선거 개시 1개월을 앞두고 김총재의 이미지실추를 위해 고발한 것이므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김총재의정치자금은 법률상 소추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사할 때 검찰은 정치공작의 하수인으로전락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찬형(趙贊衡)의원은 김총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92년당시 유력한 대통령후보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죄적용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수뢰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국민의혹 해소와 대통령후보자격 검증차원에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김총재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의견이무엇이냐"고 묻고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지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덧붙이는 등자민련의 어정쩡한 입장을 대변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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