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기업 해외금융업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도 해외에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장, 콘도 회원권을 일정기간 뒤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금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은 외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게 되고 대기업은 일반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리스, 할부금융, 금융자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허용대상을 은행 등 금융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를 폐지하고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 한해 국산기계구입비율이 시설투자비의 50%% 미만이라도 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재 외화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채권 매입제도를 상업차관에도 확대,기업이 소요자금의 20%%를 중발채 매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했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은 Libor(런던은행간금리)+1%%, 대기업은 +2%%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업차관 도입금리 제한을 폐지, 기업이 부담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금리로도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