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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해외금융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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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도 해외에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장, 콘도 회원권을 일정기간 뒤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금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은 외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게 되고 대기업은 일반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리스, 할부금융, 금융자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허용대상을 은행 등 금융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를 폐지하고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 한해 국산기계구입비율이 시설투자비의 50%% 미만이라도 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재 외화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채권 매입제도를 상업차관에도 확대,기업이 소요자금의 20%%를 중발채 매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했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은 Libor(런던은행간금리)+1%%, 대기업은 +2%%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업차관 도입금리 제한을 폐지, 기업이 부담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금리로도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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