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외국환관리규정 내용

정부가 확정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왔던 상업차관, 외화대출, 외화증권발행의 용도와 한도, 도입조건 등의 자유화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해외조달이 매우 수월해졌으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우려 때문에 국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도 해외에서는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규모 외화자금의 급격한 국내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이로 인한 물가불안 등 부작용도우려돼 적절한 보완책이 요망된다.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확대=△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낸 일반기업에 대해 은행 등 모든 금융업을 해외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외금융업을 위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 건당 투자한도는 1억달러 이내로 제한△해외에서 설립한 금융기관의 국내 역진출은 금지.

◆외화금융의 용도 자유화폭 및 한도 확대=△외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한도(97년 10억달러) 폐지 △첨단산업은 국산기계 구입비율이 시설투자비의 50%% 미만이라도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 동일인한도를 잔액기준 1천5백만달러에서 연간승인 기준 1천5백만달러로 확대 △상업차관 및 외화대출이 총 소요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1백%%로 확대 △지자체의 현금차관 용도를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 이외에 환경 물류시설을 추가.

◆해외현지금융 용도 완화=△국내 본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의 용도를 해외부동산투자,해외지사설치 및 운영자금을 제외한 모든 용도로 확대. 단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본사의 현지금융 실적이 전년말 대비 1백30%%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확대=타사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는 허용하고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는계속 금지.

◆외국환은행 업무활성화=△해외대출채권을 해외에서 매매하거나 외화대출 원리금의 수취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 △외화대출 및 역외대출로 제한되고 있는 주식예탁증서(DR) 발행자금의 사용용도를 자유화.

◆기타=△변칙적인 외화자금 도입 방지를 위해 골프장, 콘도 회원권을 일정기간 뒤에 되사주는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한국은행 허가사항을 전환 △해외 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을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수시 허용.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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