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이민허용기준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연방이민국(INS)은 오는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미국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백25%%이상에달하는 수입및 3년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의 금융관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