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이민국(INS)은 오는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미국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백25%%이상에달하는 수입및 3년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의 금융관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