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준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 한해 근린생활시설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안을 마련, 21일 공고했다.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안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 1~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근린공공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했다.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지역가운데 67만㎡의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돼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창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되는대로 공포, 효력이 발생된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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