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실상 1인운영 주식회사 채무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사실상 경영주 개인의 1인 회사일지라도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은 엄격히구분되므로 법인의 채무를 자연인인 경영주(주주)의 채무로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회사 법인이 부도날 경우 이 회사가 사실상 경영주의 개인회사이며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경영주의 재산에 대해서는 밀린 임금·퇴직금의 우선 변제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23일 부도난 일진기계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우선변제요구에 경영주 개인재산의 경매대금을 변제토록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이 낸배당이익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경영주 개인재산의 경매대금에서 장모씨등 근로자 37명의 임금·퇴직금 1억5천9백여만원에 대해 우선변제 특권을 인정했던 경매법원의 배당은 무효화되고 이 돈은 모두 근저당권을가진 국민은행에 배당되게됐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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