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공장건립 늦춘 기업들

"분양조건 위배 중과세"

경산시가 진량공단내 공장용지 분양조건위반 공장에 대해 보통세율에 7.5배의 중과세를 부과,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경산시는 지난 94년 진량공단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공장을 건립하지 않았거나 공장을 지어 임대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 22개 기업체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24억원을 추징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보통세율의 취득세와 등록세 2%%보다 7.5배나 많은 15%%여서 대부분 영세한 이들기업이 곤경에 처해있다.

경산시 압량면 ㅇ산업은 지난 94년 5월 3천평을 분양받아 자금사정으로 지금까지 공장을 짓지못해 추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당했으며, ㄷ공업은 공장 건물과 부지일부를 임대해 1억원의 추징금을 물 처지에 몰렸다.

이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은 3년, 개인은 2년 이내 공장을 지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분양당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로 추징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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