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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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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위해제품 결함 시정제도)가 내년초부터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공산품에 대한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리콜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리콜제도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시킨 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환불파기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돼있는 제도다.

통산부는 리콜제도 대상 품목은 현재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있는 4백여개 품목을 우선으로 하되, 현행 소비자안전기준을 대폭 정비해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있는 품목은 △전기다리미, 전기냉장고, 전동미싱등 3백개 전기용품△등산용 로프, 유모차, 판유리, 라이터 등 51개 공산품 안전검사대상 품목 △승강기 및 승강기주요부품 등 승강기안전관리대상인 20개 품목 △난방용품,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대상6개 품목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13개 가스용품 안전관리대상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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