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주변지역이 해마다 교부세액 배정에서 겪어온 상대적 불이익 처분을 현실에 맞게 고칠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선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31일 안동 권오을(權五乙·민주당)의원과 영주 박시균(朴是均·신한국당)의원은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 의원 20명과 함께 댐 주변 지자체에 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댐 주변지역도 현행 관련법의 도서·벽지지역과 같이 기준재정수요와기준재정수입액을 조정 또는 보정해 관련지자체는 기본 교부세액 외 부족한 재정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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