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위해 매달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며 업체당 한도금액은 5억원으로 1년 동안 사용할수있다.신청대상업체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업체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의한 개발품목 △특허등 기술인정획득업체 △유망선진기술기업등이다.이 지원자금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실적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에 배정하는 C2 자금이다. 문의627-0275.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김혜경 여사 단독 참석 행사에 14억" 꺼내자…최휘영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의도.gif]
박정희·노무현·김대중 '3강' 그대로, 2030 선호 뒤집히고, 영부인은 여전히 육영수 [시사뒷담]
'문재인 뇌물 수사 정상적이었나'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中·北군 추모제 참석한 박정에 연평해전 유가족 항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