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위해 매달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며 업체당 한도금액은 5억원으로 1년 동안 사용할수있다.신청대상업체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업체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의한 개발품목 △특허등 기술인정획득업체 △유망선진기술기업등이다.이 지원자금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실적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에 배정하는 C2 자금이다. 문의627-0275.




































댓글 많은 뉴스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미현 "민주당식 검찰개혁, 경찰이 48시간동안 내맘대로 구속 가능"
홍준표 "李 대통령, 국가방위 무력화시킨 문재인 그대로 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