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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진범 재기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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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무시 경찰 '유감수사' 논란"

'10명의 범인을 잡지 못해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켜서는 안된다'지난 4월 남구 대명2동의 중앙다방 여주인(53) 살인방화 사건 용의자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임명준씨(57·아파트경비원)가 혐의가 없어 풀려나고 강도범으로 구속돼 있던 신용우씨(26)가 1일 범인으로 재기소돼 경찰의 '육감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경찰은 수사 초기 △임씨의 알리바이 조작 △밥배달을 했던 식당 종업원 진술 △임씨의 자술서등으로 임씨를 진범으로 확신했으나 강도로 구속된 신씨가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임씨를 밤샘조사해 자술서를 받았다는점,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에 다방 안에 들어갔던 식당 종업원 진술을 그대로 믿었던 점에서 수사허점을 드러냈다. 또 살인방화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정황 증거로 수사를 해 억울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았다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술에 취한 임씨가 살인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씨를 사건현장에서 보진 못했으나 신씨가 "임씨와 함께 있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인정, 3개월 이상의 재수사로 신씨를기소하게 됐다.

검찰의 신씨 기소로 누명을 벗었던 임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자신의 억울함을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신씨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건 자체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중앙다방 여주인 살인방화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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