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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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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전국 품질 경연서"

(주)우방과 대표이사 이순목회장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각각 품질경영부문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과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품질경연대회'에서 우방은 고객지향적 경영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품질경영부문에서 소비자보호우수상을, 유공자 포상 부문에서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로써 우방은 지난90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이래 95년 업계 최초 한국 영국 호주등 3개국 동시ISO9001 인증획득, 품질 1백선기업선정, 전국 품질분임조대회 금상수상과 지난해 품질경영상을받은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건설부문 품질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은 소비자보호 방침 및 계획, 소비자보호 추진체계 확립과 관리실태, 소비자불만처리 성과등 8개 부문에 대해 엄정 심사해 수상업체를 결정함으로써 제조 유통 건설등 전기업들이 수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방은 이번 수상을 위해 종합품질경영(TQM)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 사내표준화구축, 제안활동활성화, 분임조활동강화등을 추진해 왔다.

전국품질경영대회는 통상산업부가 매년 '품질의 달'인 11월을 맞아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온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75년 제정됐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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