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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사생활 침해"

얼마전 모 은행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통장을 하나 개설, 방치해 두었다. 그런데 지난달 공과금고지서를보니 그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개설되어 있었다. 황당한 기분이 들어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가끔씩 실적을 위해 자기회사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자동이체를 개설한다는 것이었다. 당사자의 양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최소한 이후에 사과와 함께 그런 일을 했다고 통보라도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은행은 고객을 우롱하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박지영 (대구시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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