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소속 노조원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특정 노조에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4인 이하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종에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개혁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는 이날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노조에 소수 노조까지 포괄하는 교섭대표권을 부여토록 건의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모든 노조에 자율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한 반면 경영계는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자고 주장, 노사·공익간 합의에는실패했다고 노개위는 밝혔다.
노개위는 이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보험업은 오는 98년 7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토록 제안했다.
노개위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 등 정부 일각에서 검토중인 산재보험 민영화가 실행될 경우 기업부담증가와 근로자 보상수준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현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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