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추적-현금수송차 강도사건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2동 대봉천주교회안 신협앞마당에서 발생한 대구은행 현금수송차 강도사건은 은행측의 소홀한 현금수송 관리때문에 일어났다.

대구은행은 차량을 이용, 현금과 수표를 수송할땐 1억원이상일 경우 책임자(대리) 1명, 직원 1명,청원경찰관 1명, 운전사 1명 등 4인1조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송하는 돈의 액수가 적을때도 최소한 3명이 탑승하고 반드시 청원경찰이 동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강도를 당한 현금 수송차엔 은행 직원 2명만 타고 있었다. 대구은행측은 "이날은 다른 수송차를 호송하느라 청원경찰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청원경찰이 없는 상태에서도 현금과수표를 자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강도를 저지르기 전날밤 구미시에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탈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인 중 한명은 승용차를 뺏으면서 주인 변모씨(40)에게 "일이 끝난뒤 승용차를 버린 곳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범인들은 △청원경찰이 수송차에 타지 않은날 △수송차에 현금과 수표가 많은 마지막 수금 금융기관 부근을 범행장소로 택하는 등 은행측의허술한 현금 수송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한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방범과 초동수사도 엉터리였다. 구미에서 차량을 뺏긴 변씨는 경찰에 강도신고를 했고 탈취당한 차량이 전국에 수배됐으나 범인들이 구미에서 대구까지 차량을 몰고 오고 대구시내를 배회하는 동안 검문검색에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시내 경찰관을총동원, 차량을 찾았으나 범행장소로 부터 불과 2km정도 떨어진 곳에 버려진 차량을 범행발생 4시간여만에 발견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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