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룹 H.O.T사진 무단 게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진미디어 1억5천 배상-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7일 인기댄스그룹 H.O.T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월간연예잡지 '온 에어(On Air)'와 발행사 예진미디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진미디어측은 1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잡지가 97년 2월호에 H.O.T측의 허락없이 60페이지에 달하는 'H.O.T사진집'을 부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3월호에는 H.O.T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