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7일 인기댄스그룹 H.O.T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월간연예잡지 '온 에어(On Air)'와 발행사 예진미디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진미디어측은 1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잡지가 97년 2월호에 H.O.T측의 허락없이 60페이지에 달하는 'H.O.T사진집'을 부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3월호에는 H.O.T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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