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룹 H.O.T사진 무단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진미디어 1억5천 배상-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7일 인기댄스그룹 H.O.T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월간연예잡지 '온 에어(On Air)'와 발행사 예진미디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진미디어측은 1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잡지가 97년 2월호에 H.O.T측의 허락없이 60페이지에 달하는 'H.O.T사진집'을 부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3월호에는 H.O.T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