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기부행위 금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의원을 뽑기 위해 내년 5월7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식일정이 선거일 1백80일을 앞둔 8일 시작됐다. 8일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 약속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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