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제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건개(李健介)의원등 국회의원 28명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피의자 요청시에만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판사들은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의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또 "현실적인 여건 미비를 이유로 한 헌법적 권리의 퇴보는위험한 일이며 심문을 필수적으로 하는 국제인권협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전심문 무전불심문' 현상을 초래할 수도있다"고 우려했다.
판사들은 특히 "제도를 시행한지 1년도 안돼 법개정을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며 인신구속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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