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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첫 소음측정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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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년 개설이래 처음으로 대구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과 소음등고선 작성이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및 소음방지 대책마련의 근거가 마련됐다.그동안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난청·대화장애·안면방해·개발제한 등으로 각종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지난해 일부 학교주변에 방음시설이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당국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당국이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등의 근거가 되는 소음도측정조차 미뤄왔기 때문.

한국공항공단이 (주)유신코프레이션에 의뢰, 최근 대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도 측정에서 소음도80웨클(WECPNL)이상으로 소음영향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대구시 동구 불로·봉무동, 도동, 검사동, 지저동, 입석동, 방촌동, 둔산·부동, 신평동, 안심1·2·4동과 북구 복현2동, 검단동, 무태동지역 8백77만평(2천9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크게 제1종(소음도 95웨클 이상), 제2종(90이상 95미만),제3종(80이상 90미만)으로 나뉜다.

제1종지역의 경우 항공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될 수 있고, 주거·교육·공공시설 등 모든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금지된다. 제2종 및 제3종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만 제한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2종지역은 전용 및 일반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주거·교육·공공시설의 경우 신축은 전면 금지되고 증·개축은 방음시설을전제조건으로 허용된다. 3종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제한되고 주거·교육·공공시설은 방음시설을 전제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조사에서 동구 검사동·신평동·안심2동 1백3가구의 경우 소음도 95웨클 이상지역에포함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동구 9개동 1천1백32가구는 소음도 90웨클이상지역으로 나타났다. 동구 11개동과 북구 3개동 등 3만5백98가구 (12만6천명)도 소음도 80웨클이상 지역으로 방음시설·개발제한 등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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