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지수출 '최저가격제'도입

"섬유직물 수출입조합"

염색가공 안한 직물생지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생지수출 최저지도가격제가 도입되고 생지수출과다업체에는 쿼터배정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섬유직물수출입조합(직수조)은 최근 폴리에스터직물(PE)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 생지수출 억제방안으로 야드당 생지수출 최저지도가격을 도입하기로 협의, 업계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이를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지도가격이란 조합의 수출승인이 필요한 지역에 수출을 할때 업체의 수출가격이 일정가격이하일 경우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제도다. 또 생지수출 비중이 업계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에는 개방쿼터 배정때 참여를 제한시키고 생지수출실적은 쿼터배정때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직수조는 생지수출에 대한 최저지도가격을 야드당 △홍콩은 0.42달러 △중국 0.50달러 △인도네시아 0.40달러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직수조는 수출시황 악화에 따라 최저수출지도가격이 적용되고 있는 4개국중 홍콩, 두바이, 멕시코 등지에 대한 지도가격을 현실에 맞게 낮추기로 했다.직수조 박광욱 상무는 "회의에 참석한 10개업체 대표들이 생지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이같은 억제책을 마련했다"며 "업계 의견을 거쳐 억제책을 보완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고밝혔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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