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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누출차단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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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또는 분풀이 목적의 고의적 가스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통상산업부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의적 가스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출차단 밸브 부착,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PG) 용기의 밸브를 열거나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고의로 누출시킨뒤 불을 질러 폭발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용량이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자동으로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과류(過流)차단용 밸브를 가스용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무게 단위로 계산하던 판매 방식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한 부피만큼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올해 10만여개의 유흥업소에 이같은 판매방식을 시범적용하고있으며 내년부터는 대상을 30만여개의 일반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탄 캔에 쓴맛을 내는 고미제(苦味劑) 첨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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