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문경축협이 지난94년 조합특화사업장용 부지를 감정가의 2배이상 가격으로 매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문경축협에 대해 지난93년 점촌농협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경매신청한 문경시 영신동388의 15 잡종지 2천3백17평을 이 땅의 원소유자 관계에 있는 조합원 노모씨와 짜고 노씨의 고용인 권모씨(43) 명의를 빌려 낙찰받도록 한뒤 경락가격보다 9천여만원이나 더많은 1억5천2백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놓고 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축협이 노씨에게 경매자금을 대주었는지의 여부와 토지매입시 감정절차가 적법이었는지의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매입자금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와 채무자 노씨와 관련한 불법대출여부도 함께캐고 있다.
한편 상주세무서는 7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권씨에게 매겼다가 권씨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해당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관계자들은 축협의이 토지 매입에 대해 경락가격(법정사정가격)에 부대비용 정도를 추가, 6천5백여만원에 거래했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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