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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벤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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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주식장외시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벤처기업을 포함한 코스닥 상장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약 2천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은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이 허용된다.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시장을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차별화된 새로운 증권시장으로 육성하기위해 코스닥시장 개편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코스닥시장을 일반중소기업시장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구분 벤처기업은 1백%%, 일반중소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 1인당 5%%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또 상장기업에 한정된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 발행을 코스닥 등록기업에도허용, 해외 장외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분산 요건만 맞으면 코스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범위도 지금의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10%%이상 투자한 회사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5%% 이상,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이 주된 사업인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및 신기술 개발 기업도 코스닥 등록자격이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한편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활성화 후속대책을 확정 해 이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투자 신탁및 보험회사의 벤처기업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해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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