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재경원 산하에 설치되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됐으며 금융권별예금자보호기능을 모두 흡수한 통합예금보험공사가 발족하게 되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국회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 등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표결통과가확실시된다.
재경위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은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에서 재경원 소속으로 바꾸고 △2001년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한 부칙조항을삭제했으며 △법의 시행시기를 입법후 3개월 이내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인 98년 4월1일 이후로바꾸고 △통합예금보험공사에 정부가 주식·채권 등 국유재산을 무상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권한을 재경원에서 한국은행으로 넘기기로 한 것과 한은총재의 물가관리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은 선언적인 차원으로 두기로 한 것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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