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입시에서 수험생들은 특차 정시 추가모집 등 최소 6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시모집에서 전형일이 다르더라도 시험군이 같은 대학을 복수지원, 등록하면 두 대학 모두 합격이취소된다.
또 특차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정시모집 지원을 허용(등록 불허)했으나 올해는 지원자체가금지된다. 수시모집 지원생이 다른 모집에 합격, 등록할 경우 수시모집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전국 모든대학의 특차 및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기간은 98년2월5~7일. 정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이같은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기준은 4년제 일반대 간에만 적용된다.
〈黃載盛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