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수지원 수험생 유의사항

이번 대입시에서 수험생들은 특차 정시 추가모집 등 최소 6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시모집에서 전형일이 다르더라도 시험군이 같은 대학을 복수지원, 등록하면 두 대학 모두 합격이취소된다.

또 특차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정시모집 지원을 허용(등록 불허)했으나 올해는 지원자체가금지된다. 수시모집 지원생이 다른 모집에 합격, 등록할 경우 수시모집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전국 모든대학의 특차 및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기간은 98년2월5~7일. 정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이같은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기준은 4년제 일반대 간에만 적용된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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