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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實名制, 폐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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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全經聯)의 금융실명제유보주장은 실물경제를 맡고있는 기업인들과 금융권에서 이전부터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오던 것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공과에대해선 이미 학계, 경제계등의 숱한 토론회를 통해 상당수준으로 논의된바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등에선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제계와대부분의 정당등은 실명제를 완화하거나 심지어 대선(大選)공약에서 폐지를 들고나오기도 했다.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요구하는 전경련에 대해 정부가 강한 반박을 하는 바람에 경제계가일단 고개를 숙이고 보완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하지않고 긴급명령으로 지금까지 끌어온데다 임기말인 이번 정기국회에 대체입법안을 내놓았지만 폐기가능성이높다. 그렇게되면 차기정권담당자가 긴급명령을 폐기하면 금융실명제는 자동 폐지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학계등 경제전문가들은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실시한다든지 가차명계좌를 일정수준으로 인정하게되면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때문에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되고만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우리경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이뤄지는 마당에 국내의 실명제가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 태도를 가진이들도 있다. 거기다 지금의 경기침체가 상당부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에 원인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사정목적에 악용되거나금융거래 비밀이 누설되는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침체와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해도 언젠가는 이 제도의 취지로 돌아오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운영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을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실명제의 후퇴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실명제의 근본 틀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 보완내용 가운데금융거래 비밀보장장치는 강화하고 무기명장기채 발행문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본도 실명화율이 실명제 실시 국가 수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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