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 외국인들에게 5년마다 의무화돼 있는외국인등록 경신제도에 대해 17일 재판부 전원일치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사카(大阪)시에 사는 재일동포 장병주씨(張炳珠·60)가 외국인등록 경신 제도는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인 등록제도는 호적이 없는 재일 외국인의 거주지와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제도"라고 판시, 장씨의상고를 기각했다.
"경신수속이 늦었다고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등록경신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지적했다.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자는 지문날인이 폐지된 대신 5년마다 거주지 구청을 비롯한 행정관서를 찾아가 사진을 제출하는 등 외국인 등록내용을 경신토록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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