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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개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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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등…"

국회는 17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 등 23개의 법안을 포함해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사생활침해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자료와 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및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는 수록하지않도록 했다.

본회의는 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폐지하는 대신,신설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들 기관을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본회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보상 신청기간을 98년 1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는 2002년 3월1일부터 특허법원의소재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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