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는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에 조성중인 봉양문화마을 용지분양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해당 면·이 거주자에게는 조성원가인 평당 20만원정도,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는 평당30만원정도의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분양계약후 1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여야 하며 2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경북지사는 98년에 안동 와룡, 구미 도개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99년에 경산 남천, 봉화 봉성등 5개 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마을 조성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폐수처리장,복지회관등 각종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농촌지역민의 이농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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