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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70조2천6백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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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회기가 한달 단축된 제185회 정기국회가 18일 정부안에서 9백67억원이 순삭감된 총 70조2천6백3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통과시키고 사실상 폐회됐다.

국회는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18일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이었던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13개의 금융개혁법안은 여야의 견해가 엇갈려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추곡수매가동의안 역시 내년 국회로 넘겨졌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경부고속철도건설비 1천억원과 지방교부금 2백43억원 등4천2백9억원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원 시설확충과 농어촌지원비 6백61억원 등 3천2백41억원을 늘려 9백67억원이 순삭감된 규모다.

이날 국회는 금융개혁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초'원하는 피의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한다는 안을 신한국당 최연희의원 등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한다는 수정안을 찬반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속영장 심사요건을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보다 제한함으로써 법원과변호사협회,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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