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 △이를 위해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5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기금채권의 발행규모도 확대 △부실채권의 최대회수가능금액을기준으로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사후 정산 △성업공사 발족후 2개월 이내에 10조원을 투입해 전체 부실채권의 50%%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1~2년 완전히 정리 △매입대금은 현금 30%%, 기금채권 70%%의 비율로 지급하고 기금채권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해 채권으로의 지급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을 지원.
◆종금사의 외화대책과 구조조정=△외화조달이 어려운 종금사는 연말까지 타금융기관과의 합병등 구조조정,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일괄양도, 자산 담보부채권(ABS) 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화수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조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종금사는 98년 1월부터 외환업무의신규영업 정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11월말까지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확정△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 또는 제3자인수 방식으로 추진 △합병 또는 제3자 인수후 재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금융기관의 조직.점포.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 △종합금융사는 98년 1월말, 은행은 3월말, 상호신용금고 등 여타금융기관은 6월말까지 자산.부채의 실사를 완료, 자산건전성,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A,B,C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C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합병 등을 추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장치=△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예금자 피해를 막기 위해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예금 원금과 이자를 오는 2000년말까지 전액보장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 보유 주식 7조5천억원을 무상 출연해 4개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지금의 8천7백15억원에서 8조3천7백15억원으로 증액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행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98년말까지 적기에 자금을 공급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 및 인력지원 등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외환시장의 안정=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2.5%%에서 10%%로 확대 △외국인투자 허용대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증 및 무보증 회사채 및 전환사채(CB)까지로 확대하고 개방시기도 올 12월로 앞당겨 실시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 원리금 상환용 현금차관을 연말까지무제한 허용 △원유의 연지급 수입제도를 개선해 정유사의 수출자신용 사용을 확대하고 항공사의보유 항공기를 매각한 후 리스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외화자금을 확보.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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