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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토론회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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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9일 최근 일부 언론기관의 대선 입후보예정자 초청토론회와 관련, "선거운동개시일(26일)전에 후보자들의 대담은 가능하지만 토론회개최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토론회개최에 관해 언론기관과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선거법상 26일이후에는 후보자들간 토론회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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