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사 토론회 선거법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9일 최근 일부 언론기관의 대선 입후보예정자 초청토론회와 관련, "선거운동개시일(26일)전에 후보자들의 대담은 가능하지만 토론회개최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토론회개최에 관해 언론기관과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선거법상 26일이후에는 후보자들간 토론회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