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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이식 의보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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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치료비를 환자본인이 부담해온 자가골수이식술도 앞으로는 의료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24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들이 5천만원까지 전액 본인부담해온 자가골수 이식술을 12월1일부터 의보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의 골수를 구하지 못해 '동종 골수 이식술'을 받지 못했던 백혈병 환자나 수술후 재발된 유방암 환자 등이 자가 골수 이식을 받을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자가골수이식술은 백혈병 퓬보꽁좋쌩유방암 摹鈒별注痴 등 치료를 위해 환자본인의 골수나 혈액을 채취해 필요한 처치를 한뒤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의료기술이다.

복지부 문병우(文炳佑) 보험관리과장은 "자가골수이식은 지금까지 치료 성공률이 낮아 환자본인에게 전액 의료비를 부담시켰으나 최근 성공률이 60%%까지 높아졌다"면서 "해당환자의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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