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살포 울산초대교육감 징역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광역시 초대교육감김석기 피고인(51)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천1백만원이 구형됐다.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