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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해놓고도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통지못하고공고도 않았다면 이 운전면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정화판사는 28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곽훈피고인(55·대구 수성구범어2동)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곽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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