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 수화와 자막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 35조)
청각장애인들이 대통령선거 유세방송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지역 10만여명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인 수는 35만명.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각장애인들의 주장이다. TV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각종 정책을 쏟아놓지만 이들이 알 방법은 없다. 미국처럼 장애인을 위한 캡션(Caption) TV를 만들어 자막처리할 수는 없더라도 이번 대선만큼은 국민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농아복지회 황보미숙간사(26)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청각장애인들은 더욱더 큰 소외감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관심만이 청각장애인의 할 일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들은27일부터 전국에서 한글자막방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와 각 방송국에 전달, 작은권리찾기를 펼친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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