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택시월급제 이번엔 실현을

택시업계와 노조의 오랜 숙원이던 택시수입금 전액납부제와 기사월급제가 내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노.사.정관계전문가등 10명이 참여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어 운전사는 미터기에 적힌 수입금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운전사들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 각시.도와 노.사 단체에 보냈다.따라서 노.사는 내년 2월1일 월급제 시행을 위해 월급수준. 근로조건 협상과 수입금전액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미터기 설치등을 남은 2개월동안 완결해야 한다.

택시기사월급제는 택시업계는 물론 이용자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모두가 바란 일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지난 94년 택시기사들의 월급제전단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을개정, 3년간의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택시수입금 전액납부제'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끝나 지난 9월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안이한 법시행으로 지켜지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고말았다.

이번에 '택시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합의한 내용도 '택시수입전액납부제'와 이에 따른 '월급제'를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큰 틀만 짰을 뿐 노.사간의 개별협상이 남아 있어 난관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측은 첨단미터기 도입에 따른 경비와 성실납부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애로를 내세울 것이고 노조측은 월급제에 따른 월급산정방법과 수준, 각종 근로조건등의 합의에서 많은 주장이 나올 것이다. 특히 미터기가 없거나 구간제를 실시하는 군지역에서의 노.사협상은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나 '택시기사 월급제'라는 큰 틀이 노.사.정과 전문가등에 의해 마련됐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이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이번에는 꼭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택시노사도 이제는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택시월급제'라는 대전제를 앞에 두고 진지한 협상을 통해 내년 2월1일에는 아무런 잡음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상타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의 노사갈등만 부채질한 물렁한 법시행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노.사협상을 도우면서 첨단미터기 설치등 사업주의 재정투자에 도움을 주면서 노조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관련법을 어겼을 때 법대로처벌함으로써 법이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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