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달라진 단속활동

"조사권 부여 '힘난다'"

선거법 개정은 15대 대통령선거운동 단속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준수사권이라고 할 조사권이 부여됐고 달라진 선거운동을 반영해 컴퓨터(PC)통신신고센터가 새로 개설됐다.

개정선거법이 선관위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것은 선거사범 조사권으로 단속반원은 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장에 출입,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반 혐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까지 둬선관위 조사에 강제력을 뒷받침했다.

선관위 단속반이 위법현장에 나가서도 관련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사진 한장만 찍고 맥없이 돌아서야 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셈이다. 선관위는 이를 계기로 '선관위 단속은 솜방망이'라는오명을 벗을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솜방망이 대신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이번 대선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4천5백여명으로 공익요원 1천명도 여기에 가세하지만 이는 14대 대선때 6천5백여명보다 1천여명이 적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관은 "14대 대선때는 없었던 자원봉사자가 6천7백여명이 가세, 기동력은훨씬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단속반 조직구성도 새롭게 했다. 대선이 장외유세전 대신 미디어선거로 변모하면서선관위는 처음으로 PC통신신고센터(02-504-3454)를 개설했으며 비방.흑색선전 단속전담반을 구성했다.

PC통신신고센터는 전담단속원 외에 PC통신을 통해 접수한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재택근무'로 통신상의 비방,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모니터한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개설이후 지금까지 84건에 달하는 위법성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단속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비디오카메라 6백80여대, 카메라 4백60여대와 단속차량 4백여 등 14대 대선에 대비 30%%정도 장비가 늘어났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